[안산신문]안산시의회, 안산시청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21. 11. 11. 15:42안산신문

문이 굳게 닫겨진 비움예술창작소

안산시의회, 안산시청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 시의회 최초 ‘주목’
행정사무감사 통해 문제점 지적과 자체감사 지연 ‘불가피’
박은경 의장. “이해만 해달라는 안산시 답변 이해 안 돼”
시, “자문결과 하자없으며 일부사안 불공정성 논란은 협의중”

 

안산시의회가 안산시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이유는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 계약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1450호 1면>
안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박은경 의장을 청구인으로 하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21명 안산시의원 만장일치로 청구했다. 이는 안산시의회가 출범이후 최초이며 행정기관인 안산시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체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김동규 의원이 지난 6월,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9년 비움 예술창작소의 제안으로 이뤄진 무상임대계약서와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안산시가 사무중 일부를 위.수탁협약을 함에 있어 위탁자는 안산시, 수탁자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안산지회.이하 한국예총)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위탁운영서를 비영리단체인 안산예총이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도 안산예총에서 참여했으며 선정심사결과도 안산예총으로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을 통해 이같은 안산시의 위.수탁협약은 오류임을 주장하며 자문을 구한 자료를 공개한바 있다.
반면에 안산시가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국예총 안산지회는 한국예총의 내부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며 안산시와 한국예총을 당사자로 해 유효한 계약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또한 예술창작소 무상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영위원 6명중 비움측 2명, 안산시 2명, 그리고 2명은 쌍방 합의간 구성된 2명 등 6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이는 결국 예술창작소의 인원이 운영위원에 최소 3명이상이 포함된다면서 불공정한 계약서라는 입장을 폈다. 김 의원은 곧 다시 말해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실질적인 운영에 예술창작소가 임명한 자가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 말뿐인 무상임대임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2019년부터 비움예술창작소에 리모델링 등으로 들어간 비용이 1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매월 시민을 위한 정기 공연을 예술창작소에서 열어야 하며 예술창작소의 합의한 내용을 동의없이 위반했을 때나 관리비 등이 연속 3회 체납했을 경우, 운영위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주도했던 김동규 의원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감사를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요구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면서 “더이상 불공정한 사안을 기다릴 수 없어 동료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공익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적자문을 받아 계약서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위수탁계약을 진행했으나 안산시의회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로 당황스럽다”면서 “계약서상 일부 불공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수탁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