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 10:56ㆍ안산신문
윤화섭 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윤 시장 측에 원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원심 판결 항소이유에 대해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공동피고인 A씨에게 은밀히 금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인 수수를 막으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정치활동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수수한 금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한 점과 수사단계부터 현금을 수수한 것을 인정한 점,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동피고인에게 전시회를 연결해준 점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 사건 당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진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7일 1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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