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민중행동, “집회자유 보장하라”

2021. 12. 2. 10:53안산신문

안산민중행동, “집회자유 보장하라”

 

23일, 기자회견 갖고 방역핑계 집회금지 고시 해제 촉구

 

안산민중행동은 지난달 23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방역 핑계로 시민의 집회와 자유만 억압하는 안산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37조의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또 “상식적으로 실내 밀폐 행사가 실외 개방 행사보다 감염 위험이 높다. 집회는 원천적으로 실외 행사이다. 안정적 공간을 보장해주면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일 먼저 집회의 자유부터 빼앗았다. 그 뒤로 노점상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고,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문 닫으라고 했다. 대공장, 백화점, 대형마트는 단한번도 문닫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중행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때 사람은 사람다울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국민을 짐승처럼 대하지 말라.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요즘은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며 집회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더 이상 시민들을 감염병의 원흉인양 취급하는 집회금지 고시를 당장 해제하라. 정부 지침에 맞게 똑같이 강제하라. 행사는 되고 집회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행정고시 지금 당장 해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