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3. 16:59ㆍ안산신문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부도덕한 인물을 배제하라!”
안산시민사회연대, 성명서 내고 각 당 공천과정 철저한 기준 요구
정치자금법 벌금 90만원 선고 등 각종 범죄행위 후보자 배제 촉구
‘지역시민들 기본적인 권리고 정당은 이를 책임질 의무있다’ 주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세워 공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와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유능하고 청렴한 지역 정치인이 당선돼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성명서에는 지난 안산시의 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와 이번 지방선거의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안산 시민들은 시의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를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의원의 국악단 사건과 이를 수습하면서 보인 우유부단한 정치권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현 시장이 5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에 또 한 번 참담한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현직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판단과 법원의 유죄판결은 안산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심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 지방정치도 정당 책임정치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은 지역에서 각 당의 얼굴이 되어 시민들 대표하게 될 지방선거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며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 전과 등의 행위를 엄중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부정,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도박, 사기, 부동산투기, 편법증여 등의 탈세, 연구 및 학력 부정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인을 뽑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과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 투표하고 싶다면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후보들 중에 한명을 선택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
이들은 후보를 낸 정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자를 공천, 시민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역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정당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말미에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다시 한 번 공천과정에서 불법 행위자들을 철저히 배제해 지역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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