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제종길 후보, 14일 오전 10시 재검표 하기로

2022. 7. 1. 11:55안산신문

제종길 후보, 14일 오전 10시 재검표 하기로

 

제 후보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 밝혀
27일 신청, 경기도선관위 이달 말 심의 예정

경기도선관위는 제종길 후보{사진)측이 제출한 재검표 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 오전10시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 제종길 후보 측은 선거 개표의 과정은 안산 두 개표소(단원과 상록)에서 실시된 검표가(자동 검표 기기) 개표에서 총 260,586표를 선별한 결과 제 후보가 424표(0.2%)를 이겼으나, 잠정무효표(재확인이 필요한 표) 8,742표를 각 개표소 당 세 명(공무원, 교사, 은행원 각 1명)이 수작업으로 검표한 결과 이민근 후보가 181표(0.07%)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최종 3,123표가 무효표로 결정되었으니 5,619표에서 제종길 후보를 10.8% 차이 605표를 앞선 것이었다.
특이한 것은 수기검표만을 볼 때 상록개표소 94개 개표함에서 이민근 후보가 53개, 단원 개표소 95개 중 75개 등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으며, 잠정무효표에서도 유효표가 된 수도 제종길 후보보다 두 배 이상 나온 투표소가 53개나 되었다. 
검표기에 의한 집계결과 따른 두 후보의 득표율(제종길 45.0% / 이민근 44.8%)을 고려하면 일어나기 힘든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후보측의 분석이다. 즉 투표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게 마련인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제종길 후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와 각 개표소의 잠정무효표가 유효표로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정당 참관인들의 확인 절차가 생략된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로부터 강한 재검표 요구를 받아들여 재검표 소청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받아들여 오는 14일 재검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종길 후보 측의 안산시장 선거 당선무효(재검표 신청) 소청에 대해 피소청인으로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각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제 후보 측은 27일, 피소청인(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 기각의견 제출에 대한 반론 소청이유 보충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단원선관위가 개표 당시 개표장에 게시했던 각 투표구 결과를 촬영한 사본 전체와 이를 집계한 엑셀 자료(검표기 및 수기검표 총집계 현황)를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각 선거에서 아주 적은 표차로 당.낙선이 가려질 때 수작업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 참관인의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