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제종길 시장 후보의 ‘재검표’

2022. 7. 13. 17:32안산신문

제종길 시장 후보의 ‘재검표’

박현석<편집국장>

이민근 시장과 치열한 접전 끝에 181표차로 석패한 제종길 시장후보가 지난달 27일, 경기도선관위에 재검표 소청을 신청, 이를 심사한 도선관위는 재검표 소청을 받아줬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재검표가 시작되는 이번 소청건은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제종길 후보 참관인 30여명과 이민근 시장측 참관인 30명, 단원선관위 참관인 30명 등이 재검표장에서 다시 참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은 5천여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제종길 후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이번 재검표에 대한 기대치를 보였으며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선거에 참여한 양당 관계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검표는 안산시 시장선거 사상 처음 있는 상황이지만 181표 차라는 표차이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모른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바뀐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이번 재검표 결과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 
이번 재검표는 선관위가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청 당시 제 후보 측은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181표 차이로 결과가 뒤집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가운데 이 시장은 11만9776표를 얻어 11만9595표 득표에 그친 제 후보를 181표차로 이겼다. 경기도내 31명 기초단체장 선거 중 최소 표차였다. 
역대 지자체장 선거 재검표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아직 없다. 당락이 바뀌더라도 선관위 인용 이후 상대방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제종길 후보측이 기대하는 승리표는 최소 90표 이상의 무효표를 다시 득표로 인정받아야 하고, 선관위가 인용 결과를 송달한 뒤 열흘 안에 이 시장 측이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시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2심제)이 시작된다. 
과거 재검표에 대한 기사를 들춰보면 2018년 6.13지방선거 때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가 있었다. 당시 8명 후보가 등록한 군의회 가선구에서 다섯 차례의 재검표와 행정소송을 거쳐 결국 10개월 만에 당선자가 결정됐다. 다른 정당 소속의 A후보와 B후보는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구에서 각각 1398표를 얻어 공동 3위가 됐지만 무효표 처리를 놓고 당락이 갈렸다. 이후 당선무효 소청 제기와 상급법원(대전고법) 소송, 대법원 확정을 거쳐 1년 가까이 지나 2019년 4월에야 당선자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81표차라는 ‘아쉬운 심리’가 소청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재검표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민근 시장측에서는 애써 불안감을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 찝찝하다는 입장이다. 
어째든 민선 8기 이민근호가 출범한 현재 상황에서 이번 재검표로 인한 후폭풍으로 안산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혼란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