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8. 16:46ㆍ안산신문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선부동과 팔곡이동 ‘조성’
소음.매연 등 만성민원에 안산시 국도비 예산들여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인가후 늦어도 2024년 착공
시, “주거지역내 불법주차로 소음 등 민원 다소 해결”
안산시가 주거지내 불법주차 등 민원으로 시달린 대형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전세.여객용 버스,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대형자동차가 도로와 주거지역내 불법주차로 소음, 매음 등에 시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반영된 대상지를 중점 검토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원, 녹지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차폐시설을 갖춰 각종 편의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되는 지역은 팔곡이동 95 일원 549㎡다. 대형차 132대, 중형차 34대, 소형차 20대의 규모다.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로 시행되면 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
내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인가를 득할 예정인 안산시는 부담금 지급과 보상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팔곡이동보다 큰 선부동 93-1 일원 공영차고지는 2024년 상반기까지 부담금 지급과 토지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선부동 공영차고지의 경우 1천920㎡ 규모에 대형차 340대, 소형차 40대가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실시설계 발주를 끝내고 추경예산안 6억 8천만원을 확보한 후 2025년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전세, 여객용 버스,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 운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주유소, 휴게실, 수면실, 식당,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주거지역내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승용차 주차공간도 공영차고지내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화물자동차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통해 조기 실현 가능한 사업시행방안을 강구해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할 것이며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도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만성적인 대형화물자동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필요하다”면서 “주거지역내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과 대형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은 늦어도 2025년내에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회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는 주거지역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는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다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안산시가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내 차고지가 필요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현재 개인화물 1천716대, 일반화물 2천267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영차고지가 많이 부족해 추가적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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