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9. 10:24ㆍ안산신문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안산시가 지난 1일,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기준연도는 2019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안산시의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등 정비사업 관련제도의 변화와 기존 계획 및 그간 정비사업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 활성화 및 기성시가지 내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개선 방향 설정, 개발 기본원칙 마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해 고시됐다.
또한 안산시 도시 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지침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고시된 정비기본계획에는 26곳이 신설됐다. 2023년 수립시기가 잡힌 와동연립 1구역과 와동연립 2구역, 2024년 수립시기가 잡힌 성포연립, 2025년 수립시기인 와동연립 4구역, 그리고 2026년 수립시기인 군자주공 11,12구역과 선경성포, 현대2차월피, 우성, 한양상록수 등 5곳이다. 2027년은 한양수정과 한양공작, 한양월피, 태영, 월드상록수 등 5곳, 2028년은 군자주공15, 월피주공1, 본오1,2차, 상록수요진, 선경상록 등 5곳이며, 2029년은 한양산호와 성포주공11, 신우아파트, 예누림아파트, 현대1차상록수 등 5곳이다.
26곳의 신설된 사업방식은 재건축이며 용적률 상한선이 대부분 280%로 잡혀있다. 결국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가속도가 입주민들의 동의결과에 따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3년 1월 5일 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정부가 재건축 공급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던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와 더불어 재건축 사업을 막는 3대 대못으로 불려왔었다.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서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었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한것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도시 같은 경우 주택을 신규로 지을 토지는 거의없고, 거주하는 사람은 많은 상황에서 기존에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좋은 위치에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남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해당 도시에서 출.퇴근이 편리한 상황이 됨으로서 시민의 거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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