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8. 11:18ㆍ안산신문
우회전 일시멈춤 단속 ‘혼란’
박현석<편집국장>
지난 2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나면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됐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새 규칙에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규칙이 복잡해 헷갈릴 뿐만 아니라 경찰 단속까지 더해져 불만이 커지는데 반해 보행자들은 반기는 모습이다.
운전자들은 ‘안전’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복잡한 규칙이나 단속에는 불만을 제기한다. 개정된 시행규칙대로 운전한다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하면 이를 강제하는 건 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적색신호임에도 보행자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도 안되는 규칙이라 무조건 멈춰야 한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별로 없는 시간대나 직진신호로 바뀌고 난후 직진차량과의 시간 간격 틈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정체도 다소 풀리지 않을까 싶다고 한다. 신호가 바뀌자 마자 직진 신호일 경우 우회 차량은 교통량이 많은 경우 쉽게 직진로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뮨이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이 바로 또 바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잘 숙지 해야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야만 한다.
전방 직진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멈춤이나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우회전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방 직진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시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하며 따로 우회전을 위한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선 다음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신호등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우회전하면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2일 현장에 적용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보낸 후,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3개월이면 충분한 계도기간을 경찰이 시민들에게 줬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상 운전 습관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취지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 번은 멈추고 보행자를 살핀 뒤 가라는 것이다.
도로든 인도든 가장 우선되는 건 교통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이며 당연히 우회전할 땐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
보행자 우선의 교통법규라고 이해하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지금은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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