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풍도어촌계 ‘마을어업 행사계약서’ 두고 갈등 ‘심화’

2023. 6. 14. 16:57안산신문

풍도어촌계 ‘마을어업 행사계약서’ 두고 갈등 ‘심화’ 

총회거치지 않고 행사계약서 일방적 계약 주장 ‘고소’
수억원 어업피해보상 지역 주민들 혜택 받지 못할 수도
어촌계장 “당초 계약서 문제있어 곧바로 계약서 재작성”

안산시 풍도가 ‘어촌계(마을어업) 해삼.전복 패류 등 행사계약서를 두고 어초계원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어촌계원은 5일 평택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정공방이 우려되고 있다. 
A어촌계원 등 4명은 현 풍도어촌계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변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A어촌계원 등은 이들 3명이 풍도어촌계 마을면허 어업(전복, 해상 기타패류 등) 행사계약에 대해 직책을 이용해 행사 계약서 작성전 풍도어촌계 정관 규정상 어촌계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4월 4일, 임시회의를 거쳐 관리선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으나 미참석한 어촌계 운영위원의 인장을 허락 받지 않고 도용, 작성한 회의록을 안산시 해양수산과에 제출했다며 고소장에 언급했다. 
특히 A씨 등은 마을어업면허 양식장 계약을 하면서 당진화력발전소 입출항로 확장 및 중심공사와 풍도 해상풍력단지 조성, 모래채취 사업 건 등으로 수억여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이 자칫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고소장에 언급했다. 
A씨는 “어촌계와 관련된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변경 등은 풍도 어촌계 정관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1항 6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에 근거 총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명백히 정관 위반이며 주민들이 아닌 행사계약자를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면 풍도어촌계장 B씨는 “이미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공지와 공고를 통해 어촌계원들에게 알렸으며 총회를 통해 계약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다”며 “과거에도 총회를 열어 마을어업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하지 않은 타인의 인장을 허락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굳이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마을어업면허 양식장 계약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서상 문제가 있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어업피해보상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대부분의 어촌계원들이 다시 작성한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총회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A씨가 주장한 관리선 지정에 관한 풍도어촌계 임시회의 참석위원 일부가 미참석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 도장을 찍어 제출한 자료에 관련해 시 관계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참석하지 않았다는 정황이나 자료가 확인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고소장이 접수됐으므로 안산시가 지도감독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