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도시개발 이화수 사장과 노조간 첨예한 ‘갈등’국면

2023. 9. 6. 18:00안산신문

안산도시개발 이화수 사장과 노조간 첨예한 ‘갈등’국면

노조, 노조탄압과 폭행 등의 이유로 이화수 사장 해임 촉구
안산시민사회연대 “산하 기관장 청문 제도 하루 빨리 도입”
도시개발 “내부자료 불법 유출 등 혐의로 심각한 우려 발생”

안산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사장 이화수)의 노동조합이 노조탄압과 폭행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사측은 노조위원장을 내부자료 불법 유출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심한 갈등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안산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안산지부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시민사회연대)도 4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안산도시개발(주) 이화수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안산도시개발 노조는 지난달 30일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는 ‘노조탄압과 간부폭행에 대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외부기관에서 이화수 사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는데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이 민원자료를 제공했다고 믿고 6월부터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갑질을 했고, 노조위원장 해고를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수 사장에 대한 민원은 관용차량의 GPS를 제거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또 “이 대표가 이달 9일 단협 해지통보를 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회사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대표의 주말 관용차량 운행 내역을 노조위원장과 노조 총무부장이 갖고 있다는 추측만으로 두 사람의 PC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노조위원장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위원장 해고를 목적으로 1차 특별감사를 벌인 데 이어 2차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노조 위원장은 “(사측이)저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연락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저에 대한 폭행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이 대표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연대도 4일, 안산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수 대표가 지난 5월 공용차량 사적 이용으로 감사를 받은 뒤 6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촤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사적으로 관용차 한 두세 번 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노조위원장 폭행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오히려 노조가 분란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는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출신이자 30년간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직원들에게 자랑까지 한 이 대표가 막말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등 노조탄압과 이해할 수 없는 노무관리는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연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입에 대한 포럼’을 통해 민선 8기 시장 후보들에게 '인사청문 도입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안산시는 인근 수원시와 화성시처럼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청문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지적하는 노조와 안산시민 등을 향해 막말을 한 이화수 대표이사를 즉각 해임하고, 시 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산도시개발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단체협약서는 ‘23년 7월 26일 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현재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협이 해지되더라도 근로조건, 임금 등 규범적 효력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면서 이러한 법에 근거한 단체협약서 해지통보를 마치 이화수 사장이 본인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노조위원장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총무부장)의 컴퓨터는 회사의 비품으로 감사 결과 회사 정보관리자의 PC에 무단으로 접근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감사규정시행세칙 제15조(증거서류의 징구 등)에 근거하여, 봉인 후 보관하고 있으며,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함임을 설명했다.
또한 안산도시개발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 임명되고 있으며,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장 자신이 안산의 실세로 연임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며, 더 나아가 개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