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도시개발의 노사간 갈등

2023. 9. 6. 17:58안산신문

안산도시개발의 노사간 갈등

몇일을 마다하고 그동안 민영화된 회사인 ㈜안산도시개발이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화수 대표이사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지난 5월 감사를 받은 이후 6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이화수 대표이사는 노조위원장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화수 대표이사의 막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30년간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직원들에게 자랑하며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등 노조탄압과 이해할 수 없는 노무관리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화수 대표이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사적으로 관용차 한 두세 번 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무슨 공직자입니까? 내가?’ 라며 오히려 노조가 분란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언행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윤화섭 전임 시장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박기춘 전)국회의원을 안산도시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임명하려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임명을 철회한 바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전임시장 시절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을 임명하면서도 과거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무난히 2년간 사장직을 수행하고 나왔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입에 대한 포럼’을 통해 제 8기 민선 시장 후보들에게 ‘인사청문 도입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시, 화성시, 하남시 등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청문 제도를 조례로 도입하여, 검증된 인사가 기관의 설립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안산도시개발측의 입장문을 보고 일부 수긍가는 부분도 있다. 현재 도시개발이 진행중인 감사는 노조위원장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밝힐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의 컴퓨터는 회사의 비품으로 감사 결과 회사 정보관리자의 PC에 무단으로 접근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어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감사규정시행세칙 제15조(증거서류의 징구 등)에 근거하여, 봉인 후 보관하고 있으며,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함임을 입장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별도의 감사와 달리 왜 대표이사의 관용차량 GPS를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문에 언급돼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의 해명이나 사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사측의 잘못된 부분은 사과해야 하고 노조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양쪽이 이해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법 한데 이를 묵과하고 있는 안산시,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