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1. 09:05ㆍ안산신문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
전임 시장 시절인 2021년 12월 안산시는 안산의 미래를 선도할 새내기 공무원 직무 기본교육과 직급.직렬별 힐링캠프 운영 및 유관단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안산시는 2020년 5월 활용계획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제2회 추경에 취득예산을 반영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12월 17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2022년 2월, “안산시 컨테이너 포함한 건축물 등 수십억에 매입 논란”기사를 시작으로 여러차례 연수원 매입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됐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취득 당시의 관련 문서를 살펴봤으나 불법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었으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시 부대의견으로 ‘해당 시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밝혔다.쉽게 말해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 문제는 될 것이 없다는 답변으로 들린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지난해 대부도 연수원 부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 등에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수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대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매입 경과와 이후 후속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상적인 행정적 수요에 따른 검토가 아닌, 선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도 연수원 부지매입은 시민의 세금으로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목적도 없는 불법건축물을 매입한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이대구 의원은 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안산시나 안산시민의 이익이 아닌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은 통상적으로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발생 됐을 경우 부지 매입을 쉽게 할 수 없다. 민간인의 토지 매입 등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성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안산시는 관련문서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제는 없는데 감사를 왜 벌였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벌인 것인데 말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과 관련한 감사자료는 경찰을 거쳐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억원의 부지 매입비는 시민의 혈세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큰 상처를 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안산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신문]“뚜렷한 활용목적 없는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매입 이유는?” (0) | 2023.09.21 |
---|---|
[안산신문]고잔동 주유소에서 휘발유 1천300리터 ‘누출’ (0) | 2023.09.21 |
[안산신문]최유정 본지 여성위원회 회장, 단원노인대학 특강 (1) | 2023.09.21 |
[안산신문]안산신문-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0) | 2023.09.21 |
[안산신문]데스크-쏟아지는 축제와 정치인 (0) |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