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1. 09:08ㆍ안산신문
“뚜렷한 활용목적 없는 대부도 다목적연수원 매입 이유는?”
이대구 시의원, 시정 질문 통해 대부도 연수원 매입 문제제기
건물과 부지 불법 증축, 불법 연못 조성 등 16건 누더기 불법
해당 부지 소유자에 특혜 주기 위한 매매계약이 아닌가 ‘의문’
시 “취득 당시 관련 문서상 불법사항에 대한 기록 없었다”
지난 2020년 공유재산 취득으로 매입한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 경위에 대해 이대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대구 의원은 14일, 임시회 폐회에 앞서 시정 질문을 통해 대부도연수원 부지의 경우 자산적 가치가 부족하고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었음에도 회계과에서 우선 매입을 검토한 후, 사업부서에 활용 계획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건으로 통상절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부도 연수원, 건물과 부지는 불법 증축, 불법 연못 조성 등 총 16건의 누더기 불법사항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불법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위법사항이 현존했던 불법건축물을 매입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개인 간의 부동산 계약에서도 가장 먼저, 거래 대상 물건지의 법률적, 실질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불법사항 등 여러 관련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것 또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시 부대의견으로 “해당시설이 오랫 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것”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설명하면서 “그러나 매입 경과와 이후 후속조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상적인 행정적 수요에 따른 검토가 아닌, 선매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모든 사안을 종합해 볼 때 대부도 연수원 부지 매입 건은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자산적 가치도 없고, 뚜렷한 활용목적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단정 지으며 안산시나 안산시민의 이익이 아닌,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대부도 연수원 매입과 관련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큰 상처를 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2021년 12월, 안산의 미래를 선도할 새내기 공무원 직무 기본교육과 직급.직렬별 힐링캠프 운영 및 유관단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매입했다고 답변했다.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활용계획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제2회 추경에 취득예산을 반영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12월 17일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이후 2022년 2월, 여러차례 연수원 매입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어져 확인결과 취득 당시 관련 문서상에는 불법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었으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시 부대의견으로 ‘해당 시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고,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연수원 활용안은 원래 목적과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관의 감사로 밝혀진 불법 사항을 해소하고 교육생 또는 연수생들 이동에 필수적인 대형버스의 진입과 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안산시는 밝혔다.
특히 불법 사항에 대해 시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 후, 원상복구 등 연수원 내 불법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도로폭 개선은 대형버스의 진입과 교행에 필요한 도로폭 6m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3.7m 도로폭에서 6m로의 확장에는 37억여원의 예산 투입과 토지 매입 및 부처 협의 등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야 및 농지에 콘크리트와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등의 불법사항 해소에 3억원, 노후화된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에 35억원 등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 75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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