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0:19ㆍ안산신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준연동형 선거제 선택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선택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단일인의 기호에 따라 선거제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미래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보수진영이나 중도파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선거제도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서 선출하게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 253석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율은 지역구 의석이 253석(84%), 비례대표 의석이 47석(16%)로 구성돼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84:16으로 정함으로써 지역구 의석을 통해 선출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선출된 의원의 비률을 비례적으로 맞추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선거가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거비용도 증가한다, 정당간 협상이 어려워져 정국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점은 혼합선출함으로써 지역 대표성과 정당 대표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소수정당의 진입을 어느정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정치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가 생긴다. 기존의 거대 여.야 위성정당이 아닌 정치적이 목표는 같더라도 소수정당의 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대 여.야 정당의 2중대를 만들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제한 근거를 둬야한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차라리 비례성을 더 강화해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 2, 비례대표 1 또는 1대1로 증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말고 정당별 특색적인 정치목표에 표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며 국회의원 선거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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