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안산선 지하화 사업, 실리 반드시 챙겨야

2024. 8. 22. 10:12안산신문

안산선 지하화 사업, 실리 반드시 챙겨야

안산시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선 4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이 절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안산선 지하화사업은 수십 년 전부터 지역 현안사업으로 역대 시장이 나서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업이다.
불행하게도 이제야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인다는 입장을 안산시가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1월, 발효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5일간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1명(88%)이 찬성하며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 올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684명 중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은 601명(88%)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주민들은 기존 안산선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신.구도심의 단절’을 320명(32%)이 응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소음 진동 문제’ 231명(22%) ▲‘야외승강장 이용 불편’ 221명(21%) ▲‘지상 철도로 인한 교통 및 보행 불편’ 203명(2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부지 필요 시설에 대해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대형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상업시설’ 조성 465명(32%) ▲‘공원.체육시설’ 조성 258명(18%) ▲‘문화.복지 시설’ 조성 215명(15%) ▲‘여가.관광시설’ 조성 164명(11%) ▲‘교통시설’ 조성 133명(9%) ▲‘업무시설’ 조성 130명(8%) ▲‘주거시설’ 조성 94명(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지하화에 따른 철도 상부부지에 대한 활용도다. 현재까지 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안산시가 지하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은 없다. 
추진협의체 분과위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은 지하화 개발 사업지가 국유지(국가철도부지)가 대부분인 경우로 한정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안산선처럼 지하화 개발 사업지 대부분이 시유지인 경우는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법률 개정이 되면 안산선 지하화 개발 사업지인 국유지(5만평) + 시유지(5만평)은 ‘특별법’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LH + 안산시가 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시유지 9만평은 용도 변경후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상 선도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안산시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일단, 안산시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선도사업과 종합계획’에 응모해서는 안 되며, 국토부와는 계속 협상하여 특별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근거한 안산선 지하화 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안산선 4호선 지하화는 안산시민이면 대부분 환영한다. 그럼에도 무조건 정부에 시유지를 수용당하는 것 보다 지자체인 안산시가 이를 위해 전국 최고의 역세권 사업구상을 먼저 구상, 안산시와 시민들에게 반드시 유익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