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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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데스크-자원봉사센터 사직서 의문
자원봉사센터 사직서 의문 박현석 본지는 지난주 1495호 1면에 ‘‘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신고’’란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그러자 곧바로 이 같은 일이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임원진에서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 논쟁과 때마침 여러 경로를 통해 숨겨 있는 정황이 제보되기도 했다. 어찌보면 단순하다. 일반 담당 직원이 ‘자진퇴사’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조직을 보더라도 직원이 사직을 하는데 소위 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직의 이유가 갑자기 변경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센터를 찾았을 때 분위기도 뭔가 어색했다. 예전의 센터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낀 것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닌 듯 해서다. 센터장과 ..
2022.11.02 -
[안산신문]‘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신고’
‘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신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가 부정수급 논란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그만둔 자봉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안산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최근 자봉에 대한 부당 채용 관련 감사를 벌이면서 스스로 그만둔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상황을 포착하고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행정처리한 자봉 이사장과 센터장, 담당팀장, 담당자 등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했다. 안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자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진해 사직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22.10.27 -
[안산신문]데스크-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박현석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본인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라고 말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등이나 사업장에서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폭력, 성희로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의 축 등 폐지 등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 측으로 하여금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