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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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안산시자원봉사센터,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 직원 ‘고소’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 직원 ‘고소’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달 20일, 고소장 ‘접수’ 센터장, “정리해고 사직서 결재한 적 없어 불가피하게 고소” 밝혀 회계 담당자 “당초 자진퇴사 사직서 변경 요청은 사무국장이 주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으로 안산시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가 담당 직원과 퇴사 직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봉은 회계담당자와 자진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지난 10월20일, 단원경찰서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자발적으..
2022.11.16 -
[안산신문]데스크-자원봉사센터 사직서 의문
자원봉사센터 사직서 의문 박현석 본지는 지난주 1495호 1면에 ‘‘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신고’’란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그러자 곧바로 이 같은 일이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임원진에서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 논쟁과 때마침 여러 경로를 통해 숨겨 있는 정황이 제보되기도 했다. 어찌보면 단순하다. 일반 담당 직원이 ‘자진퇴사’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조직을 보더라도 직원이 사직을 하는데 소위 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직의 이유가 갑자기 변경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센터를 찾았을 때 분위기도 뭔가 어색했다. 예전의 센터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낀 것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닌 듯 해서다. 센터장과 ..
2022.11.02 -
[안산신문]‘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신고’
‘부정수급 논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신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봉)가 부정수급 논란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그만둔 자봉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안산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최근 자봉에 대한 부당 채용 관련 감사를 벌이면서 스스로 그만둔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상황을 포착하고 일단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행정처리한 자봉 이사장과 센터장, 담당팀장, 담당자 등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신고했다. 안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자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진해 사직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22.10.27 -
[안산신문]데스크-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박현석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회사를 본인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라고 말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등이나 사업장에서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폭력, 성희로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폐업,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의 축 등 폐지 등은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 측으로 하여금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