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6. 07:27ㆍ안산신문
“관리비 너무 많다” 주민 불만 ‘폭발’
무리한 공사 강행 장기수선충당금 ‘바닥’ 토로
수년간 막대한 비용 관리비 부담해 불만 ‘증폭’
A아파트 관계자, “법적문제 없어 공사 계속 진행”
관내 대규모 세대가 입주해 있는 A아파트가 방만한 관리운영을 한다며 일부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현 대표회장이 재임하는 2011년부터 관리사무소와 함께 연간 수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일반 입주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관리구조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아파트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아파트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안산시와 입주자에 따르면 A아파트는 25개동 2천132세대로 지난 93년 6월에 입주를 시작한 시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3월부로 경비비가 28% 이상 인상하면서 경비용역 입찰공고에 경비원 휴식시간 4시간 기준해 임금 산출을 했다. 그러나 실제 경비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휴식시간 6시간을 부여한 임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0년도 크렉보수와 도장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사에 하자가 생겨 지난해 하자보수를 하던 중 인부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중단된 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고 다시 같은 업체에 13억 공사를 계약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공사계약당시에도 세대창문 발코니와 코킹공사비용으로 2억4천여만원이 넘게 포함됐지만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A아파트 한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잘못된 아파트 관리 상태를 묵인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B아파트 관리소장은 “도장공사는 규정상 5년만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으며 불가피 할 경우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 시행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유주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비용역 경비의 경우 주민들이 우려할 과다청구는 없으며 도장공사의 경우는 대표회의를 거쳐 정밀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이 많이 받아 불가피하게 주민 과반수 동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시에서도 도장공사 관련해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아파트 민원이 수 건이 들어와 자료검토를 상세하게 벌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공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시정 불가한 사항이며 공개입찰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상 최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입주민들의 권리찾기가 용이하게 됐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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