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데스크-90블록 학교부지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2018. 1. 24. 17:58안산신문



90블록 학교부지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박현석 <편집국장>

90블록 초등학교 설립 논란이 일단락된다. 여기엔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 사동90블럭PFV(주) 3자간 상생협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안산시가 90블록 공동개발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까지 불사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 된 것이다.
시는 당초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교육기관에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펴 논란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청이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가 공동개발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학교 신축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학교를 아예 세울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며 강하게 어필하자 진퇴양난에 빠졌었다.
더구나 90블록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까지 발생하자 시는 국토부의 중재로 긴급히 ‘안산시 사동 90블럭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안)을 내놓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나 매매계약서 상에 분명히 안산시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하고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까지 토지잔금이 90블록PFV(주)로부터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시설로 해제해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부분을 성토했다.
한 의원은 안산시가 교육청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 허비로 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차선책으로 협약안을 제시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가 허비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시가 시민의 혈세로 매입한 부지를 되팔아 놓고 이제 와서 주민여론과 개발업체 눈치에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못하는 셈이라며 이번 사태까지 끌고 온 책임자에 대한 징계에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시는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주민여론과 교육청의 이견으로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전력했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그동안 90블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이 같은 문제가 예상됐음에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결국 국토부의 중재로 인한 학교설립은 PFV(주)가 기부체납 형식으로 271억 원의 학교 부지를 내놓기로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공시설과 무상공급을 기준으로 안산시가 내놓는다. 교육청은 학교설립에 따른 건축비를 부담하게 된다.
학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여건에 따라 설립이 당연하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시행을 했어야 됨은 분명하다.
해당 부서는 교육청의 부당한 요구라고 하겠지만 이는 모두가 예상됐던 사안이며 언론도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안산시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90블럭 민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했던 상황이나 교육청의 예상치 못한 요구를 시일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현재의 차선책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반면, 이를 예상하면서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집행부를 성토하는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결국 모든 몫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