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90블록 초등학교 설립 ‘가시화’

2018. 1. 24. 18:01안산신문




90블록 초등학교 설립 ‘가시화’

PFV(주) 학교부지 270억 원 기부채납 하기로

사동 90블록 내 초등학교 설립에 숨통이 터였다. 안산시는 22일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최종합의안’을 의원총회에 올리고 시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번 상생협의안은 학교용지 공급과 학교시설비 부담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안산사동90블록PFV(주)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설립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안에 따르면 제3조 초등학교 학교용지공급 조항에서 PFV(주)는 사동 90블록 내 가칭 ‘안산1초’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교육청은 기부채납사실내용(금액 등)을 안산시에 통보하도록 했다.
안산시는 또 사동90블록PFV(주)의 신청에 의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결정해 경기도에 반환요청한 후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PFV(주)의 기부채납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산시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했다.
중학교 학교용지 해제 조항(5조)도 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동90블록 내 중학교 학교용지에 대해 안산시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 조항(6조)는 안산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동 90블록 내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한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주요조항에 따라 초등학교 1만6천㎡부지는 PFV(주)가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중학교 1만1천㎡부지의 경우 안산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게 된다. 고등학교 1만3천㎡ 부지는 안산시 교육청에 무상 공급해 중·고등학교 병설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중단한 이유와 고등학교 무상공급이 안산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안산시는 시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현재상황이 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설립을 위한 많은 양보가 있었으며 소송으로 가도 실익이 없고 교육청, 안산시, PFV(주)가 합의서를 가져오면 행자부 행정조정위가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삼아 추진하기 때문에 소송은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학교에 대한 신설과 승인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어 법해석도 교육부의 첫 번째 행정해석은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자고, 두 번째 해석은 안산시가 공동개발사업자라고 내놓는 바람에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안산시가 요청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으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교육부의 2차 행정해석인 공동개발사업자가 가장 유효하게 판단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집행부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협약안의 경우 의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맞으며 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행위임을 시의회가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약안을 두고 성준모 의원은 “학교설립은 공감이 가나 안산시가 무상 공급하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안을 가져와서 시의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과 사업진행을 집행부가 해놓고 거수기만 하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성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시의회에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재차 촉구했다.
한편, 90블록 내 학교설립 협약안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 상정돼 해당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2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된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