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1. 18:03ㆍ안산신문
임이자 의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 발의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극초미세먼지는 곰팡이 적혈구, 박테리아보다 작은 바이러스 크기 수준으로 혈관, 뇌, 폐 등으로 들어와 신경퇴행, 염증, 혈전생성, 동맥경화, 자율신경계 장애 등의 질병을 발생시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 중 가장 인체 유해성이 큰 극초미세먼지에 대해 주목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극초미세먼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환경부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극초미세먼지 또한 기본계획상의 대기오염물질 대상으로 추가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극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비해 인체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개정안 발의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숨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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