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일부조항 ‘논란’

2018. 2. 1. 08:52안산신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일부조항 ‘논란’

정보센터 설치 운영, 인근 시흥센터에 참여 중복
조례안 명칭에 대해서도 국민기본권으로 변경해야

최근 안전규정과 안전시설 미비로 각종 화재, 질식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해당 상임위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전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또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주민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중 주요사안인 14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4항 ‘협의위원은 시장이 각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해 위촉·임명한다’고 명시해 놔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16조 실태조사 및 관리 조항에서 ‘시장은 법 시행규칙 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 18조 정보센터 조항에서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산시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주요사안을 조례안에 명기해 대표발의한 전준호 의원은 협의위원 위촉할시 잊을 수 있는 남·녀 평등 균형을 강조하기 위해 명시했으며 화학물질의 위험이 일련의 사고에서 드러나듯이 소량 취급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화학물질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이유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14조 ‘성별균형 위촉·임명’에 있어서 이미 ‘양성평등기본법’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췄다.
또한 16조 실태조사 및 관리 조항에 있어서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내용이 없고 조례 시행 시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조 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이미 환경부와 소방청, 고용부 그리고 안산을 포함해 시흥, 인천, 경기 등이 참여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운영 중에 있어 안산시만의 정보센터 운영은 실효성을 두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말이다.
한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상위법이나 비슷한 규정, 시행령 등을 찾아보고 예산을 감안해 조례안을 상정해야 동료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전준호 의원은 이와 관련 “논란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 중 대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이라면서 “안산이 전국 화학물질 취급 공단이 들어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도 반드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