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8. 16:43ㆍ안산신문
너무 먼 추모공원 합의
박현석 <편집국장>
안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마무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4주기를 앞둔 세월호 참사는 지난 2월 20일 제종길 시장이 세월호 추모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조성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찬·반 양론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단체는 봉안시설은 납골당과 다를 바 없다며 시민들 반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단체는 납골당과 봉안시설은 엄연히 다르다며 그것도 밖에서 볼 수 없는 지하로 만들어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무지를 하소연했다.
봉안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한다.
납골당은 골당, 봉안당이라고 하며 매장을 하지 않고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다. 원래 납골당은 일제 강점기 때 유입된 일본식 용어로 2015년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명확한 의사전달을 이용해 KS규격을 제정, 요즘은 봉안당으로 불리고 있다. 결국 봉안시설이나 납골당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봉안시설과 납골당의 어감은 확연히 차이난다. 지금 안산에서 민·민 갈등을 겪고 있는 추모공원도 봉안시설과 납골당으로 어감이 달라지면서 반대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찬성하는 시민들과 단체들도 봉안시설을 납골당으로 확대 해석한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단어의 정의상 봉안시설이 곧 납골당인 것은 맞다. 그러니 반대하는 시민이나 찬성하는 시민들은 단어의 정의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분명한 것은 봉안시설이든, 납골당이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 화랑유원지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추모공원은 그들만의 추모공원이 아니다. 안산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찾아와 아이들을 추모하는 공원이어야 한다. 추모공원의 봉안시설은 차후에 조성해도 늦지 않다. 찬성하는 단체들은 아이들이 뛰노는 곳에 봉안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봉안시설의 당위성을 추상적 합리화로 연계시키지 말라는 것이다.19일 있었던 ‘추모공원 조속한 건립촉구’ 기자회견을 보면서 찬성과 반대의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깊은 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들이 서로 오랜 시간 논의를 갖고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자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유가족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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