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시화MTV 입주업체 절반이상이 ‘임대’

2018. 10. 31. 16:53안산신문


시화MTV 입주업체 절반이상이 ‘임대’


446개 업체중 245개 업체가 임대 형태로 가동중
김정택 의원, “분양업체보다 임대공장 많은 이유” 지적
관련법상 5년 지나면 매매 가능해 임대사업 변질 우려


국가공단인 시화MTV(멀티테크노벨리) 분양이 완료된지 4년이 지난 현재 입주업체는 446개 업체며 이 가운데 임대 형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절반이 넘는 245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정택 시의원이 시화MTV공장 등록현황을 공개,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시화MTV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2010년 12월 분양을 시작, 분양 규모는 34만8244㎡(10만5000평)로, 산업시설용지다. 관리기본계획상 첨단업종과 IT업종, 신소재, 정밀화학, 연구.복합용지가 대상이다. 분양가격은 ㎡당 60만3360원이었다.
입주 우선 순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이었다.
공장용지 우선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시화MTV 환경영향평가상 입주심사 결과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 입주가 불가능했으며 입주신청 면적은 1650㎡∼1만6500㎡는 1650㎡ 단위로 신청 가능했으며, 1만6500㎡∼3만3000㎡는 3300㎡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다. 3만3000㎡ 이상은 무제한 신청할 수 있었다.
안산시와 시흥시 일원의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총 925만6000㎡ 규모로 조성되는 시화 MTV는 오는 2016년까지 환경친화적인 첨단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됐으며 개발사업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과 입주관리는 산업단지공단이 맡았다.
그러나 분양 당시 시화MTV 사업이 수도권의 부족한 첨단산업용지 공급과 반월·시화공단의 수질·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시작됐음에도 지역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중소기업의 불만이 있었으며 당초 입주우선 순위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이며 우선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시화 MTV 환경영향평가상 입주심사 결과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 입주가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막대한 분양대금의 단기납부로 운영자금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은 엄두도 못낼 정도였으며 토지사용승낙일 전까지 원금을 분할 납부하게 해 영세 중소기업이 분양받기는 현실상 힘들었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11월 현재, 시화MTV공장중 절반이상이 임대형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산단공 관계자는 “당초 해당 업체가 분양을 받은 후 본인의 공장부지 이외에 유휴지에 대한 부분을 해당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양업체는 공장을 해당 부지에 운영해야 하며 나머지 유휴부지만 공장임대가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또한 공장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조성완료된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관련법상 5년 이내 매도·매수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공장임대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는 2019년 이후에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렸다. 분양을 받았던 제조업체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공장임대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음을 알렸다.
이 때문에 반월·시화국가공단처럼 공장용지로 일반용지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장부지를 받은 업체들인 지번 분할이나 공장임대 등으로 변질 운영, 공단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공단의 입주업체 관리는 산단공에서 하기 때문에 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상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분양받은 업체가 5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업체가 입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택 의원은 “당초 분양을 받은 입주업체가 당연히 해당 부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에도 공장등록현황을 보며 절반이상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관련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선의의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