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6. 09:23ㆍ안산신문
선부2·3구역 재건축 ‘논란’
매몰비용 부담 해결될 경우 조합해산 가능성 보여
반대주민, “안산시가 매몰비 부담하도록 조례안 개정”
선부2·3구역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재건축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50여명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3일, 정례회가 벌어지고 있는 시의회에 몰려와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며 해당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이들은 2014년 10월, 조합해산동의여건 마련을 위한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2015년 2월에는 22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해산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사본과 신청서 작성 미비로 동의로 미달로 불가처리 돼 2018년 6월, 1심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올 7월, 안산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소송을 벌이다, 조합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해 안산시하고는 종결처리된 상황이다.
이들은 재건축 조합의 해산과 해산될 경우 부담되는 매몰비용의 안산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몰비는 선부동 2·3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가 설립된 2008년부터 지출됐던 운영비나 건설사와의 계약금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이 비용에 대해 안산시가 70% 부담한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시의원이 나서서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선부2·3구역 재건축조합이 해산될 경우 30~4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안산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비대위 주민들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재건축 허가를 내준 안산시를 상대로 허가취소 요구를 줄기차게 이어왔다.
이들은 지역구 시의원인 송바우나 의원을 비롯, 추연호, 강광주 의원을 찾아 어르신들로 다수 구성된 비대위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개정안 약속을 받기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도 비대위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최근에는 윤화섭 시장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조합측과 비대위원, 안산시, 시의원들의 2차 간담회도 열렸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합 해산과 매몰비 부담에 대한 의견일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연호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안산시가 30~40억 원이나 되는 매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관련조례안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차후 이를 검증하는 절차 등을 생각할 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조례개정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면서 “안산시가 부담되더라도 반대 주민들의 실정을 듣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밝힌바 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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