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 윤 시장 고발건

2018. 12. 13. 17:26안산신문

 윤 시장 고발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윤화섭 시장의 수사가 여전히 미궁속이다. 들리는 소문만 무성할 뿐 어떤 누구도 윤 시장 고발건에 대해 수사기관인 경찰 뿐 아니라 안산시에서도 입단속중이다.
13일이면 선거법과 관련된 고발된 민선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은 결말이 나야한다. 선거법상 6개월 안에 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안산시에서 나오는 각종 설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윤 시장은 선거법과 관계없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수사하기 때문에 13일을 넘겨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다면 사건의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발장에 적시된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은 경찰이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고발한 당사자들과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예민한 혐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경우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하는 경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는 말들이 들릴 정도니 어느정도 수사의 진척은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윤 시장이 도의원 시절, 활동했던 예산심의 내역이나 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두고도 경찰이 꽤 주의깊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윤 시장 주변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윤 시장의 고발건을 두고 뚜렷하게 편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윤 시장의 고발건으로 지역 민주당 내부의 분열조짐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윤 시장의 자질시비까지 논하면서 문제를 확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임후 6개월 가까이 윤 시장은 이 고발건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윤 시장의 남은 시정수행과 70만 안산시민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매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이 틈을 타 공직 내부에서는 윤 시장을 비롯한 몇 몇 정치공무원들이 마치 제 세상인양 설치고 다니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바깥에서는 윤 시장을 등에 업고 권한을 행세한다는 말들이 나돌 정도면 안산시정의 현실이 얼마나 최악인지 가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선시장들은 임기초기에는 고발 건 등이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다. 대부분 시장임기 말미에 형사건 등이 터졌는데 윤 시장의 이번 고발건은 취임 6개월도 안 돼 발생하는 바람에 공무원 조직은 물론, 지역 정치가도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윤 시장 본인은 이번 고발건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주위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을 윤 시장이 변호인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안산시의 4년을 책임져야 할 수장이 임기 초기부터 고발건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안산시민에게도 큰 손실이다.
11일,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처리기한 이틀을 남기고 진행된 결과다.
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지지한 시민들을 포함해 많은 안산시민들이 윤 시장의 고발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도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법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윤 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안산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는 해야 할 것 같다.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윤 시장을 지지해준 시민들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