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천혜의 보물섬 대부도 보존해야

2019. 2. 27. 11:08안산신문

천혜의 보물섬 대부도 보존해야


대부도는 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결과 안산시로 편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제일 큰 섬으로 큰 언덕처럼 보인다고 해 대부도라고 명명됐으며 이밖에도 연화부수지·낙지섬·죽호 등의 전래지명이 전해지고 있는 섬이다. 지금은 시화방조제가 육지와 연결돼 섬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한때는 서해안 최고의 섬으로 불릴만큼 역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주요한 섬이다.
주변에는 방조제로 연결된 선감도와 불탄도 그리고 풍도, 육도등 5개의 유인도와 중육도, 미육도, 말육도, 변도, 잠도, 흘관도, 터미섬, 큰터미섬, 할미섬, 외지도, 대가리도, 소가리도 등 12개의 무인도가 있다.
대부도는 총 연장 1만 2천676m에 이르는 시화방조제로 연결돼 면적 40.34㎢, 인구  2018년 기준 8천370명이다. 섬의 북쪽에 최고봉인 황금산이 솟아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고도 100m 이하이 낮은 구릉지로 이뤄져 있다.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나 농업종사자가 더 많다. 특산물로는 포도와 바지락이 유명하며 대부천일염 등이 손꼽힌다.
무엇보다 대부도는 100km에 이르는 수려한 해안선과 광활한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해솔길과 대송습지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도의 유일한 보물이자 안산의 자랑이다.
2천700평에 달하는 대부갯벌은 갯지렁이류, 갑각류, 연체류, 어류 등 214종의 생태자원이 서식하고 있으며 바지락, 맛조개 등을 직접 잡는 갯벌체험장으로 인기가 높다. 대송습지도 서해안 최대의 습지지역으로 람사협약 가입지역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등을 비롯한 130여종의 조류를 관찰할 수 있어 관광명소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런 대부도가 난개발로 흔들리고 있다. 2016년 생산녹지지역 총 개발면적 7만여㎡중 대부분이 주민 소유였으나 현재 주민이 가진 땅은 30% 미만이다. 대부도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어획량이 주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 주민들은 헐값에 땅을 판 결과다.
2003년 정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접개발제한제도’를 도입했다. 소규모 부지를 묶거나 수차에 걸친 부분 개발이 일체 금지됐다. 대부도도 이 제도 안에서 보전돼 왔다. 하지만 2010년 ‘과도한 규제’ 논란이 일면서 연접개발제한제도는 전면 폐지됐다. 보호장치가 풀리면서 폐염전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가 급증했다. 녹지지역 내 ‘소매점’ 건립을 허용한 안산시의 조례도 한몫을 했다. 허가를 받은 뒤 펜션 등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하는 꼼수개발이 성행한 것이다.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모두 5만6523㎡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는 2017년 7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부도 난개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했다. 폐염전 부지 개발조건을 강화하고 소매점 허가도 제한했다. 하지만 다시 올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일부 개발업자들이 시의회를 들락거리고 있다.
대부도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31개 경기도내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토지분할 면적을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전녹지지역내 단독주택과 제1종 근생시설 허용상황도 안산시가 다른 시와 달리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안산시는 더욱 강력하다. 해발 30m미만 일 경우에만 일반허가가 가능하고 해발 30m이상이고 40m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심의 요건을 받아야 한다.
안산시가 다른 도시와 달리 계획도시로 출발한 만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많은 것은 이미 개발업자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다른 도시와 견주고 있다. 이는 안산시를 더 이상 계획도시로 보지 않은 잘못된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어서다. 대부도도 그렇다. 말로만 천혜의 보물섬이라 홍보하지 말고 보물섬처럼 보존할 의무가 안산시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