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6. 10:00ㆍ안산신문
시민연대, 김철민 의원 땅투기 의혹 성명서 발표
김 의원,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오도다”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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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1일, 김철민 국회의원(상록을)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와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자 김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연대가 공개한 성명서에 따르면, 상록을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이 안산시 대부남동 농지 1652.89㎡를 불법 소유했으며, 김 의원 부인 명의로 화성시 비봉면 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김 의원의 불법 행위와 의혹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철민 의원은 대부도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화성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안산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떠한 의도와 과정으로 땅을 매입했으며, 매도에서 얼마만큼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철민 의원은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휴경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취한 이익 혹은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의 취득이 있었다면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정치인이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이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철민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불법적인 농지 소유 및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연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문의도 하지 않고 특정방송사의 보도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매우 경솔할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부도 농지 취득과 관련해 “2002년 8월 여동생 남편에게 빌려줬던 2억원 대신 대부도 땅을 받아 포도와 밤 등을 경작하다가 2010년 시장에 당선되면서 바빠진 일정으로 휴경하게 됐다”며 “이같은 상황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 취득가보다 5천만원 낮은 1억5천만원에 팔아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화성시 비봉면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2003년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인 3명과 함께 구매했다가 이후 공직 진출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20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에 적법하게 매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문제 삼고 마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바로 잡고,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가지고 ‘투기 의혹’성명을 낸 단체는 정정문을 내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을 접하고 일단 무대응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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