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윤화섭 시장, 정치자금법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9. 7. 4. 09:59ㆍ안산신문
윤화섭 시장, 정치자금법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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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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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고소·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윤 시장을 수 개월간 조사 해 온 단원경찰서는 3일, 윤 시장을 성추행 혐의는 불기소,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에게 입맞춤 하는 등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그동안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고소인 진술 외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측은 경찰에 정치자금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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