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해결안 없나?

2019. 7. 17. 11:01안산신문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해결안 없나?


박현석<편집국장>


차고지를 벗어난 대형 화물차‧버스 불법 밤샘주차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골칫거리다. 안산시는 2019년 5월말 현재 화물차량 47,88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6,283대로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3,998대 중 76%인 3,038대가 관외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는 14만 6천395건으로 드러났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등 지자체마다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등 밤샘주차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을 근본적인 법 개정과 공영차고지 증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방안은 미흡하기에 이를데 없다.
안산시는 특히 공단과 인접해 있는 특성상 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는 다른 도시와 달리 곳곳마다 가득차다.
이 때문에 보행자와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민원이 생기면 안산시는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그때뿐이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주말에 더 심각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는 도로나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오동 한 주민은 “가까이에 학의분기점이 있어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밤에는 불법주차로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면서 “시에서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 등록 시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방안으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유명무실하다. 상당수 화물차주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용료가 저렴한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하고,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윤태천 의원이 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안산시의 답변은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에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주차면적의 30%범위 내에서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50%까지 차고지로 제공하고 있다. 2015년 부터는 초지동에 화물전용 주차장 87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 8월 중 부곡동 도로공사 유휴지에 화물전용 주차장 50면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2곳을 선정,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국·도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 조성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실제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가 멀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집에 오가는 불편과 교통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주차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운송업계 관계자는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화물차 주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과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공동차고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