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윤태천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대책 마련 촉구

2019. 7. 17. 11:03안산신문




윤태천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대책 마련 촉구


시정질문 통해 안산의 단·중·장기 구체적 대안 요구
시, “올 8월 부곡동 유휴부지 50면 화물자동차 조성”


윤태천 의원은 안산 곳곳에 만연된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을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 없이 단속 만으로 불법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안산시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시의 정책방안을 요구했다.
안산시는 이에 대해 법규상 차고지 제도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동안 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에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주차면적의 30%범위 내에서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50%까지 차고지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에는 초지동에 화물전용 주차장 87면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 8월 중 부곡동 도로공사 유휴지에 화물전용 주차장 50면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안산시는 시정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대규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2곳을 선정해,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국·도비를 확보,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