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시광고협회, 불공정 특정업체 지정 취소 요구

2019. 8. 28. 13:51안산신문



안산시광고협회, 불공정 특정업체 지정 취소 요구


26일, 20여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등 100여명 항의 집회
수수료 미납·독점부착 등 계약 해지 업체 재지정 납득 어려워


안산시가 최근 벽보지정게시판 위탁관리자 선정 심사를 통해 특정 업체를 지정하자 불공정한 위탁선정이라며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소속 20여개 시군지부와 안산시지부(광고협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광고협회는 26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에 60점을 배점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에 40점을 배점하면서 상대평가로 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봉사실적과 사회공헌도 등 광고협회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불공정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탁 관리자로 선정된 특정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게시판을 위탁 관리한 경력과 2004년부터 10년 가량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한 적은 있으나 수수료 미납 및 특정업체 독점부착 등 부정행위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시와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그동안 특정업체는 시에 계속해서 지정신청을 했으나 이같은 문제로 인해 선정되지 않았는데 민선 7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다시 위탁 관리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시 광고협회는 경기도 전체 시·군 광고협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집회 및 시위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법에 저촉될 만한 사항은 없었다”며 “협회 측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8월 7일, 벽보지정 게시판 128개 1058면의 3년간 위탁관리자로 옥외·전시광고 업체를 선정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