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8. 10:15ㆍ안산신문
김정택 의원, 서면질문 답변 미제출 이유 ‘질타’
윤 시장,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제출 안해도 무관”
김 의원, 7월 인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도 제안
김정택 의원(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안산시 인사문제점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미제출 사유에 대해 윤화섭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이유를 물었다.
10일 임시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김 의원은 7월 23일과 같은달 4일 안산시 인사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를 시에 이송했으나 답변서는 제출 되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 대한 의원의 서면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공무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당연 포함된다. 따라서 서면 질문에 대한 미 답변은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된다고 이유를 물었다.
윤 시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으로 시장이 답변할 이유가 없을 수 있다”고 일문일답을 통해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 4일자 인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 1항 2년내 전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직급, 직렬 불부합 사유, 공무원에 대한 전보, 보직경로, 승진기준의 변경은 전직원에게 고지해야 하고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 적용하도록 돼있음에도 변경고시일에 적용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안산시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도, 시장의 재량행위도 아니라고 단정지으며 인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방공무원법령과 지침에 의거 원칙적이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안산시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 동요하고 불신과 일 안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 부터라도 안산시 공직자들이 인사가 행복과 신뢰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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