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8. 10:15ㆍ안산신문
‘신길온천 개발’ 행정의 잘못인가?
최근 안산시가 질의한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한 행안부의 답변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안산시는 신길온천 개발 여부를 두고 가장 핵심인 온천발견 지위 승계여부와 개발 취소를 두고 행안부의 답변이 명쾌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안산시 공고 제2019-1348(2019. 8. 7)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통지 단계로 온천발견신고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러나 지위승계를 주장하는 소훈개발은 8월 21일, 행정절차법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과는 신문고 민원회신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명시했다면서 현재 안산시가 진행하는 온천발견신고 취소 절차 역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8일, 안산시는 신길온천 개발 민원과 관련,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행안부 답변내용에 근거해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하고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온천발견신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20년 이상 방치된 온천발견지 일대 5만㎡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시는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훈개발은 즉각 신길온천비상대책위 주민들과 함께 지난달 22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산시의 비상식적인 행정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
더구나 소훈개발은 안산시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공문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안산시 관점에서 해석한 객관성이 부족한 답변 내용임을 주장했다.
대법원 선고 판례를 근거로 지위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산시의 입장과 온천관리대장상의 발견자 명의 변경은 행정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소훈개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또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만 받아놓고, 전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온천에 관해(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온천), 온천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이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했던 온천에 관해 재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하라는 규정은 아니라는 소훈개발의 해석은 결론적으로 신길온천은 온천일몰제에 관한 온천법을 근거로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에 반해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200년 12월 사망했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신길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는 행정행위(온천발견신고의 수리)의 상대방인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했고,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승계가 불가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없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실효에 해당한다는 안산시의 판단이다.
행안부의 답변 내용을 두고 결국 30여년간 이어온 법적인 소송 등의 다시 지루한 싸움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듯 하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온천발견 지위승계자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고 행정적 논란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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