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신길온천 개발, 행안부 공문 달리 해석 ‘논란’

2019. 9. 18. 10:17안산신문

신길온천 개발, 행안부 공문 달리 해석 ‘논란’


안산시, “온천발견자 원칙적 승계되지 않는다, 답변 받았다”
발견신고 지위승계자, “상속 부정하는 판례 아니다” 주장
“온천발견신고 취소절차 행정절차법 위반상태 진행중” 밝혀


30여년간 이어온 ‘신길온천 개발’이 최근 안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 답변한 회신을 근거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개발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자 온천발견신고를 계승한 소훈개발의 즉각적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안산시는 8일,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특히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면서 행안부 질의답변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또한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고, 온천발견신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방치된 온천발견지 일대 5만㎡에 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시는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신길온천을 둘러싸고 최초 온천발견신고자 관계인들과 안산시의 상반된 주장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지난 5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신길온천을 둘러싼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졌지만, 이번을 계기로 논란의 소지가 해소됐다”며 “온천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에 대한 실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온천발견신고자 계승을 이어받았다는 소훈개발측은 안산시의 질의답변 잘못해석이라며 신길온천 질의결과를 왜곡 은폐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발견자측 변호사는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 판단기준은 판례상 상속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온천관리대장상의 발견자 명의 변경은 행정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굳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상속을 부정하는 판례는 전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온천발견 신고자 지위승계도 안산시가 주장한 온천법 부칙 제3조와 제21조 제4항 제3호 법률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온천발견 신고 수리만 받아놓고 전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온천에 관해(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온천), 온천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는 것이지, 이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했던 온천에 관해 재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을 하라는 규정은 아니며, 결론적으로 신길온천은 온천일몰제에 관한 온천법을 근거로 취소할 수도 없다라고 소훈개발 변호인은 밝혔다. 
특히 소훈개발은 이번 행안부 2019년 9월 4일자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권익위 의결 (제2016-438호)은 신길온천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권익위 의결내용은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며, 신길온천은 온천법 제21조 제4항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과, 온천굴착허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소훈개발 관계자는 “현재 안산시는 안산시 공고 제2019-1348(2019. 8. 7)호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사전통지 단계로 온천발견신고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8월 21일, 행정절차법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과는 신문고 민원회신에서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명시해, 안산시가 진행하는 온천발견신고 취소 절차 역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발견지 일대 5만㎡를 매입했다.
최초 온천발견신고자는 1993년 7월23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그해 9월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지구지정 불가 처리됐다. 신고자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온천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 및 거부됐다.
이후 2005년 12월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뒤 관계인들은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