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2. 17:07ㆍ안산신문
쌍둥이 경로당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논란'
문복위소속, 현옥순 의원 이어 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일부 공무원, “시민 혼란 느낄 수, 행정력 낭비도”
경로당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의원이 개별적으로 같은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먼저 대표발의를 한 현옥순 시의원은 12명의 동료 시의원의 서명을 받아 6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현 의원은 10가지 사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기하고 10일, 5일간의 입법예고 공람을 마무리하고 시의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 의원은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에서 ‘안산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로 변경을 요청했으며 조례안 설치 목적을 ‘노인복지법’ 제36조와 제37조 및 제47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고 했으며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핵심이 되는 개정안 제4조 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을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제3호로 ‘경로당회원 사회봉사활동비’를 신설하고, ‘제3호에서 제5호’를 ‘제4호에서 제6호’로 각각 4호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ㆍ보수 비용, 5호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호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했으며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기준 및 가능금액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구중 ‘정기적으로’를 ‘매년 1회 이상’하기로 했다.
제7조 2항을 신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 의원은 “특히 현재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가 공동주택단지의 경로당을 제외한 채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급함을 인식, 동료의원들과의 공감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입법예고한 다음날 7일, 이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하루사이에 같은 사안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셈이다.
이 의원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며 이번 경로당 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했다는 인식하에 김태희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서명을 거쳐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조례 4조(경로당 지원)에 대해 기존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한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경애 의원의 대표발의에 서명한 김태희 의원은 “같은 조례를 두고 연속으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경우는 국회의 경우 일어난다”면서 “기초의회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지역 경로당을 위한 좋은 취지에서 같이 발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좋으나 굳이 동료의원끼리 이런 식으로 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은 다분히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에게는 같은 사안의 입법예고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행정적 낭비로도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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