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지방분권 강화

2020. 9. 23. 17:09안산신문

지방분권 강화

 

안산시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방분권 강화’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에 필요한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2천927명의 기초의원들은 기초의회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됐을 때 기초의원은 명예직이었다. 소속 정당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무보수 명예직이 유급직이 되고, 정당 소속이 되면서 기초의원인 시의원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났다. 심지어 광역의회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제를 원하기도 했으며 기초의회까지 당위성 논란이 퍼지면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기초의회에 투입될만큼 기초의회의 예산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아직은 기초의회 보좌관제가 수면위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광역의회에서의 보좌관제는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지방분권 강화에 필요한 모든 열쇠는 국회와 정부가 갖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와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싶지 않은 듯 제자리 걸음이다. 혹시나 모를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기초의원들의 직위유용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우려보다 내부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이양으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많다고 본다,
아직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모든 권한은 중앙에 쏠려 있다. 특히 국회는 우리나라 법을 입안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강력한 기관으로 그 역할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상대적으로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정부의 권한이 약해질까 두려워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을 위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또한 말뿐인 ‘지방분권 시대’에 불과하다.
민선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각종 부패와 부정을 저지러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뒷따르는 것은 마땅하다.
이후에 인사권 독립과 예산분배, 행정 등이 점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 민선시대 이후 늘 언론에 불거지는 기초단치장의 이권개입으로 인한 뇌물수수, 부당세력 규합, 실질적 권한 남용 등은 일부 시민들조차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결정적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