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제기

2020. 10. 29. 08:28안산신문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제기

 

안산소비자단체협, 기자회견 열고 손해배상 소장 제출
강신하 회장, “소비자 피해 구제하고 정책제안도 예정”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가 적극 주장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됐다. 특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도 지불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로 인한 자기부담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동안 부당하게 착복해 간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되찾고 나아가 보험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소비자 피해 공익소송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포럼,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7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익소송 원고모집을 통해 총 12명의 원고를 모아 6개 자동차 보험사(더케이손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화재, KB손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강신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정책제안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한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 안산지역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결성됐으며, 지난 2015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