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9. 08:27ㆍ안산신문
“피해자 절대보호와 고위공직자 엄격한 검증 필요”
현옥순 의원, 5분 발언 통해 구청장 직위해제 충격 ‘언급’
공직자 ‘성비위’ 재발방지 위해 징계매뉴얼 등 네가지 제안
지난 22일 안산시의 김오천 단원구청장 직위해제와 관련, 현옥순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네가지 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돼야 할 것을 밝혔다. 현 의원은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대책, 피해자의 심리지원과 인사 상 불이익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해 안산시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안산시는 물론이고 안산시 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현 의원은 고위 공직자는 직원에 대한 승진, 보직, 성과금 등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이 있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연공서열이나 능력 외에도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과 조직문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물을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현 의원은 세대차이 및 성별차이에 따른 조직내 소통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안산시 공직사회가 위계질서에 의한 경직된, 융통성 없는 조직문화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며 세대별로 직급별로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30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차이, 성별차이에 대한 긴급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는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현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고도 없이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아마도 당사자 인생의 평생을 지배할 것이며, 그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서도 파괴적이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 의원은 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의 맥락적 판단’을 하도록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신문]재건축 해제시 매몰비 일정부분 안산시 ‘지원’ (0) | 2020.10.29 |
---|---|
[안산신문]‘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제기 (0) | 2020.10.29 |
[안산신문]사설-공직자의 성비위 (0) | 2020.10.29 |
[안산신문]박국현 한국화가, 아름다운 초대전 (0) | 2020.10.29 |
[안산신문]데스크-공보관과 대변인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