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재건축 해제시 매몰비 일정부분 안산시 ‘지원’

2020. 10. 29. 08:30안산신문

재건축 해제시 매몰비 일정부분 안산시 ‘지원’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부개정조례안’ 상정
검증위 거친후 70% 이내 보조, 추진위 5억.조합 10억
강광주 의원, “시민 세금으로 지원, 철저한 검증 필요”

 

앞으로 안산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다 인가 취소 될 경우 조합사용비용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재건축조합 등에서 불리는 ‘매몰비’를 보조받는 셈이다.
이 같은 예상은 안산시가 26일부터 열린 안산시의회에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출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보조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최대 5억원, 조합은 최대 10억원 이하로 보조할 수 있게 조례안에 명기했다. 다만 채권자 전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검증위원회는 추진위와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시장이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된다.
또한 시장은 정비구역이나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명기했다. 세부적으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정상적 여부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비례율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봐서 시장은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도 명기됐다. 조례안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하며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용도를 못박았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이나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 구성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이 확보된 만큼 신중하게 이번 조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광주 의원은 “비례율은 경제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감정평가액이 늘어나면 비례율이 낮아지고, 감정평가액이 줄어들면 비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합원의 최종 권리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다”면서도 “조합원의 재산가치는 무조건적으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상승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매몰비 지원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기금인 만큼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재건축과 관련 갈등을 빚은 선부동 2.3구역은 이번 조례안이 개정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안산시는 전하고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