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 15:36ㆍ안산신문
시의회 정례회의 중요성
박현석<편집국장>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지방자치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처음 시행돼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됐으나 5·16으로 중단됐다.
다시 부활한 시기는 1991년이다.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됐으며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됐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중 기초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첨병에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의원을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시의원이 활동하는 기초의회가 갈수록 그들만의 의회로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가장 가까이 그들을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의원들 언행은 자칫 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홍보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감이 든다.
일부 시의원은 자신의 홍보에 의회사무국을 본의 아니게 이용할 정도로 오해를 산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공직자로 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으로서 활동할 뿐이지 시의원 개인별 홍보에 동원되는 주체는 아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야 상대적이기 하겠지만 그런 오해가 불거진 다는 건 이유불문하고 시의원의 자중이 필요하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시의원이 무슨 감투마냥 민원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단한 자리로 변했구나 싶기도 하다.
사실 선진 외국은 지역일꾼에 해당하는 기초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4대 후반부터 유급직으로 변하면서 수많은 세금이 그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당연한 듯 수많은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들은 당연이 지역을 위한 활동비는 필요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논리다. 그 예산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피같은 혈세다.
그들이 시의회 밖에서 다짐했던 ‘주민을 위한 봉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고 있다. 이유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결국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언제부터 지방자치가 예산논리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들의 무관심을 탓하기 전에 왜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지 먼저 자성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시의원의 자세라고 여겨진다.
봉사라는 단어는 쉽지만 봉사를 직접 실천하기란 정말 힘들다. 시의원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예산심의와 뻔한 시정질문을 해놓고 의정활동 했다고 자랑하면 누가 어떤 주민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싶을까.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시작됐다. 매년 하는 정례회, 늘 기대를 하고 접하지만 적어도 시민들에게 실망감은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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