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전해철 전 보좌관 한씨, 구속

2021. 5. 26. 17:14안산신문

전해철 전 보좌관 한씨, 구속

 

3억원 구입해 현재 12억원 4배가량 차익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56)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1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됐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천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한씨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한바 있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한씨를 고발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