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사설-창간32년 ‘안산신문’ 진정성(眞情性)

2021. 6. 2. 15:15안산신문

창간32년 ‘안산신문’ 진정성(眞情性)

 

창간 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본지 ‘안산신문’과 과거 ‘안산저널’으로 인터넷과 활자신문을 발행했던 지역 언론이 ‘안산신문’으로 둔갑, 본의 아니게 두 개의 ‘안산신문’이 발행되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안산신문 구독자들이 지난 2년여간 혼란을 겪었다.
물론 본지가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쌓으면서 정작 자체적으로 제호변경 등의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느닷없이 발행된 ‘안산신문’ 때문에 안산시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에서의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수원고등법원 제5 민사부는 본지는 부정경쟁 행위 인해 본지와 관련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호를 고쳐 발행한 ‘안산신문’을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정구할 수 있고 따라서 뒤늦게 발행한 ‘안산신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해 신문, 인터넷신물을 발행하거나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 판매, 반포하거나, 안산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소결론을 내리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그동안 인내하고 참았던 많은 지역 언론과 공공기관, 시민들은 큰 환영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송을 해오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 공공기관에서의 철저한 무관심은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옳고 그름’의 잣대를 알려야 하는 안산의 일부 리더들 조차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했다면 아마도 2년여간 지루하게 끌었던 이번 소송이 사전에 마무리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안산시민으로 창간 32년이나 된 안산신문을 안다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나서 줬다면 적어도 또다른 안산신문이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더욱 궁금한 것은 굳이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해 본지의 진정성을 침해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속내는 확연히 알고 있는데도 수많은 지역의 리더들이 함구하고 있었을까 의문이 들고, 안타깝다.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공정함과 상식이 서는 안산이 돼야 한다는 본지의 철학이념과 함께 이번 결과를 통해 많은 지역 언론과 정치인들,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