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서 ‘논란’

2021. 6. 9. 16:44안산신문

문화예술공간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서 ‘논란’

 

김동규 의원, “법적자문 통해 불법 투성 협약서 확인”
“무상임대계약서도 문제투성이 불평등 독소조항 많아”
안산시, “법률자문 회신따라 적법한 유효한 계약” 밝혀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약서의 적법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7일, 김동규(사진) 의원은 안산시 문화예술과 행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비움 예술창작소의 제안으로 무상임대계약서와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가 사무중 일부를 위.수탁협약을 함에 있어 위탁자는 안산시, 수탁자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안산지회.이하 한국예총)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기간을 정했다는 것.
김 의원은 그러나 위탁운영서를 (사)안산예총에서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도 안산예총에서 참여했으며 선정심사결과도 안산예총으로 결정됐음에도 위.수탁 협약서를 안산시와 한국예총이 체결, 사업은 안산예총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을 통해 안산시의 위수탁협약은 오류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다일은 한국예총 안산지회를 수탁자로 표시하고 수탁자와 직인이 날인된 수탁자는 한국예총으로 날인돼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다른 법인격으로 협약서상 혼돈돼 있어 명백한 오류로 보여진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비 지원의 입금자는 계약주체인 한국예총이 아닌 한국예총 안산지회로 회계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법무법인은 자문했다.
교수의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김 의원은 안산시가 조례 규정에 따라 결정한 수탁자 안산예총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한국예총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와 한국예총과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수탁사무를 안산예총이 위임을 받아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산시의 요청한 법률자문 회신서에는 안산지회는 한국예총의 내부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며 안산시와 한국예총을 당사자로 해 유효한 계약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예술창작소 무상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영위원 6명중 비움측 2명, 안산시 2명, 그리고 2명은 쌍방 합의간 구성된 2명 등 6명으로 운영한다고 했으나 이는 결국 예술창작소의 인원이 운영위원에 최소 3명이상이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곧 다시 말해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실질적인 운영에 예술창작소가 임명한 자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매월 시민을 위한 정기 공연을 예술창작소에서 열어야 하며 예술창작소의 합의한 내용을 동의없이 위반했을 때나 관리비 등이 연속 3회 체납했을 경우, 운영위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명시했다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같은 계약서는 말만 무상임대계약서지 예술창작소 소유주의 권한이 막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평등한 계약”이라며 “안산시가 시민의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10여년의 무상 사용기간을 통해 물건에 사용되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안산시의 입장이 과연 옳은지 되묻고 싶다”고 행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더욱 좋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당초 비움 예술창작소가 시 외곽인 장상동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도심 인근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길 기대했으나 예술창작소의 제안으로 이번 협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