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9. 16:42ㆍ안산신문
인권위, 여성단원 2명에게 500만원 지급 ‘권고’
‘시의회 의원의 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 진정’ 결정
고정관념 근거한 성차별행위이자 성적대상화 내포
오빠.동생 호칭, 공적 벗어난 사적관계 왜곡 판단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정종길 의원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인 국악단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은 것으로 안산시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인권위는 안산시장에게도 직장내 성희롱 구제절차에서 인지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7일 열린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안산시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이경애(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시의회 의원의 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 진정’ 결정문을 인용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국악단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사전에 준비시킨 행위는 회식 등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여성’,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서비스’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차별 행위이자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 하는 의미가 내포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여성국악단원은 성적굴욕감을 느꼈음에도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근로환경이 악화 된 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은 또한 여성 국악단원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상당기간동안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한 점,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오빠가 이렇게 손 올리면 기분 나빠?” 등의 언동은 시의원과 국악단원이라는 공적관계를 오빠와 동생이라는 사적 관계 혹은 친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비공식적 관계로 왜곡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지위 등을 고려해 성적 굴욕감의 정도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해 근로환경이 악화된 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결정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여성단원의 이름을 호명하며 커피를 타오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에 해당하며 ‘성적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안산시장에게는 비록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시의회 소속 시의원으로 시장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신분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예술단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성평등한 직장문화와 근로환경을 조성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안산시장은 피해자가 정해진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했고 단원들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피해자 보호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인 시장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을 구제를 바라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판단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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