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2021. 8. 25. 10:15안산신문

쌍방과실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 ‘개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제기, 11명 원고 참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이하 안산소협)에서 지난해 10월 제기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부당한 청구이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12일, 관련 11명의 원고가 참여한 공익소송이 열렸다.<관련기사 본지 1428호 1면>
재판진행을 위해 원고측 변호를 맡은 안산소협 공익변호인단 서치원 변호사는 자기부담금 상당액 등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고, 안산소협이 제기한 공익소송인 만큼 ‘소비자들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9월 30일 2차 재판에서 가급적 빠르게 결심할 것임을 밝혔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가 적극 주장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론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었다. 특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도 지불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로 인한 자기부담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간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수령한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되찾고 나아가 보험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안산소협 두 번째 공익소송을 추진했다. 이번 공익소송변호인으로는 박준연, 서치원, 김은경, 최정규 변호사 등이 참여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익소송을 추진하면서 강신하 회장(안산소협)은 “자기부담금제도는 100% 일방과실에 염두에 둔 제도이지 쌍방과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보험 소비자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하여 쌍방과실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의 이익으로 취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보험사가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재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3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