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안산A교회 목사 징역 25년 중형 선고

2021. 10. 27. 16:53안산신문

사진설명-사진은 지난 2월26일, A교회 목사의 공판이 벌어진 날에 사건대책위가 오전 10시부터 30분동안 안산법원 입구에서 피켓팅을 벌이는 모습,

 

안산A교회 목사 징역 25년 중형 선고

 

사건대책위 논평내고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 무죄 아쉬움
18년 간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경제적 착취 해결 물을 것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를 성착한 혐의로 기소된 안산소재 A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사의 아내 C씨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중형 선고의 이유로 재판부는“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심리.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어 교회를 찾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사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신도를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 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유하거나 아직 자신을 믿는 신도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내 C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헌금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매일 헌금 액수를 보고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해 피해자들이 대출, 사채 등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교회 내 어린아이들에게 기본 교육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모든 신도를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사용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러한 범행을 방조하고 같은 기간 신도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일부 공동공갈 및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 안산A교회 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5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성적, 경제적 착취와 그 반복성, 지속성을 인정한 점, 어린 시절부터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온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을 인정한 점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제 추행’, ‘유사성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현했으며 가해자들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경사유로 받아들인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대책위는 1심에서 적용하지 않은 ‘범죄단체 조직죄’와 무죄 선고 된 부분에 대해,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남김 없이 죄를 물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 행동을 통해 18년 간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경제적 착취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뤄낼 것을 논평했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