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2021. 11. 18. 10:01안산신문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위법’

 

11일, 안산시장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서 원고승소
양 전 사장 “해임처분 위법 부당한지 사법부 준엄한 심판”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전해졌다. 양근서 전 사장의 페이스북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안산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양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사장 해임 처분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의 해임 규정(△경영성과 등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경우 △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수행 중 관계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이 아니라 안산도시공사 정관이 명백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공사 정관에는 사장의 징계에 관한 근거규정이나 인사위원회에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의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사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토대로 해임처분돼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고 원고의 임기가 만료돼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여전히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절차상 위법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지난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양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한 데 이어 사장 해임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한 뒤, 공사 인사위원회의 해임의결을 보고받자마자 12월 30일자로 양 사장을 해임했다.
양근서 전 사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근 1년만에 창을 열고 햇빛을 받는 느낌”이라면서 “저에 대한 해임처분이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 부당한 것인지 사법부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