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문]비움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 부당하지 않다

2021. 12. 22. 16:57안산신문

비움예술창작소 위.수탁 협약 부당하지 않다

 

시의회 최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 “문제없다” 회신
“한국예총 안산지회 협약체결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판단

 

안산시의회 출범 이후 최초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비움예술창작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결과를 내놨다. <관련기사 본지 1463호 1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에서 한국예총을 수탁자로 비움 예술창작소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한 한국예총에서 사용된 법인인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 7월 31일, 안산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증은 협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당시 변경된 한국예총의 법인인감임을 확인해 공증했기 때문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산시가 협약 당사자인 한국예총이 아닌 한국예총 안산지회에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위탁계약기간보다 7개월 늦은 시점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1년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위탁운영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2021년 3월9일 받아 2020년 위탁운영비 1억원이 적정하게 지급.집행(2021년 3월 23일)된 것으로 처리해 위법.부당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동규 의원은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건물소유주 협약에 따른 불평등한 일부 내용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조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리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